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AI융합창업보육센터 3차 입주기업(인큐베이팅룸) 모집 공고
◦ 예비창업자 - 단, 최종 선정 시 입주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센터로 사업자등록 필수 ◦ 업력 7년 이내(공고일 기준 )의 스타트업 - 타 시·도 소재 기업의 경우, 선정 시 입주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종시 관내(본 센터)로 본사 혹은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) 소재지 이전 필수
K-Startup 사업공고를 분야와 마감일로 찾습니다.
◦ 예비창업자 - 단, 최종 선정 시 입주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센터로 사업자등록 필수 ◦ 업력 7년 이내(공고일 기준 )의 스타트업 - 타 시·도 소재 기업의 경우, 선정 시 입주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종시 관내(본 센터)로 본사 혹은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 포함) 소재지 이전 필수
① 창업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② 벤처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,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
1. 입주자격 ∘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5, 동법 시행령 제6조,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* *한국표준산업분류,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2. 창업기업(BI) ∘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(′25.12.02.) 현재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3. 성장기업(POST-BI) ∘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공고일(′25.12.02.) 현재 만 7년이 지난 기업 4. 입주가능업종 : 공고문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
에너지 ICT 분야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-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,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② 벤처기업확인서를 보유한 벤처기업
의료·헬스케어 전후방 연관 분야의 업력 10년 이내 중소기업 (부산시 서구 내 본사, 지사, 공장, 부설연구소 등 이전 예정 기업 우대)
입주공고일(′25.12.29.) 기준 ① 창업 3년 이내의 만 40세 이상 중장년 (예비)창업자 혹은 ② (연령무관) 창업 7년 이내의 (예비)창업자 *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
우수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고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 *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 이후 평균 매출액으로 적용